loading
본문 바로가기
For Korean/정부 지원

2024년 출산지원금 최소 400만원 이상 혜택 챙기기 (feat. 부모급여, 아동수당, 축하지원금)

by Smell of Money 2023. 12. 1.

INDEX

     

    최근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출산 부양 정책으로 계속해서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혜택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인 만큼 이제 막 출산하신 분들이나 출산 예정/계획이신 분들께선 반드시 알아가셔야 할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정부지원금과 지자체지원금의 출산 지원금과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해 비교해보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산지원금

    1. 정부지원금 

    정부는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으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총 두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자격조건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2) 부모급여(부모수당)

    2023년부터 시행된 복지로, 내년 2024년부터는 0세 아이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10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50만원을 지급된다고 해요!

    만 0 ~ 11개월 : 월 70만원 (2023년) ➡️ 월 100만원 (2024년)
    만 12개월 ~ 23개월 : 월 35만원 (2023년) ➡️ 월 50만원 (2024년)

     

    자격조건 : 만0세, 만1세(2022.1.1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 (소득 무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하며,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2. 지자체지원금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이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역 별 지원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서울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이상100만원
    인천 :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경기도 :  첫째 2년 분할 300만 원, 둘째부터는 4년 분할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이상 2000만원

     

     

    자주 묻는 Q&A

    Q)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너무 복잡한데, 모두 다른 복지인가요?

    A) 먼저,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같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영아수당 복지를 확장 및 개편해서 만든 제도가 부모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계시던 분들께선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영아수당)을 받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롭게 받는 혜택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집 비용 지원을 위해 매월 1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등원과 상관 없이 신청하면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각종 수당을 챙기시면 됩니다.

     

     

    Q) 아기가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아기와 함께 해외 거주중인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영아수당과 아동수당 등 아기를 위한 복지혜택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한국에 거주할 때만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태어난 뒤 영아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나갔다면, 출국일로부터 90일까지는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엄마와 아기가 해외로 나간 뒤 아빠가 아기용품을 구매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아기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외국에서 머물고 있다면 한국 정부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출산과 양육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