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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지원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복지정책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해보세요!
2024년 바뀌는 복지정책
부모급여 및 보육지원 확대
만 0살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살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출생 시 첫째에게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일시금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감소
2살 미만의 영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2023년까지는 입원료의 5%만을 본인이 내야 했지만, 이제는 입원 식대 50%는 본인 부담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입원료 등은 전액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강화
아동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위해 영아(0∼2세)반에 아동당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현원이 정원의 50%를 넘으면 기관은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게만 제공되던 난임 시술비 지원이 모든 가구로 확대됩니다.
특히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 조정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체 청소년 부모가 받는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향 조정
갑작스러운 부상 등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마음건강 돌봄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람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회당 약 60분씩 평균 8회의 상담이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는 '109'로 통합되어 누구나 365일 24시간 상담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살·자해를 시도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클리닉이 확대 운영되며, 청소년복지시설을소한 청소년이 월 40만원을 받는 자립 지원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보호방안 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동반 아동이 있는 경우, 본인게는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아동에게는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결론
이처럼 정부에서 계속해서 복지 정책 확대 및 가장 중요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예방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인 만큼 알뜰하게 챙겨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