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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해주고 있으며, 자세한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직업 무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은 따로 있지 않으며, 프리랜서도 수입만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신용채무의 합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 최근 5년 이내에 회생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위의 자격 조건을 모두 해당하지부터 확인하는게 신청의 시작입니다. 자격 조건이 모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세요.
- 인지대 : 32,000원
- 송달료 : 기본송달료 52,000원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신성서류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일반인 기준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괜찮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결론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